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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7일 이내 청약 철회권과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전액 환불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집주인의 돌변에 세입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중도 퇴실에 흔쾌히 동의하며 "축하한다"던 집주인이, 시세보다 33%나 높은 월세를 새 조

은 직원의 전화를 받고 방문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위약금 없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기망’에 해당해 계약 취소 사유가

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모집 공고는 청약의 유인, 지원은 청약, 합격 통지는 승낙의 의사표시"라며 "합격을 통보한 때

받자마자 분양사의 재촉에 A씨는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나중에야 그 돈이 단순 청약 증거금이 아닌, 계약을 확정 짓는 '정계약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는 물론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분양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 시 재당첨 제한 같은 불이익도 없다. "타이밍 놓치면 끝…해제 통보는 내

따라야 할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약금

발언은 법적으로 장래의 계약 체결 거부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다음번에 당신이 청약(주문)을 해도, 나는 승낙(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원칙적으로

분양자들이 문제 삼은 광고 내용이 법적으로는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포착했다.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이 자신에게 청약
![[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94759003223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간의 중고 거래에는 법적 한계도 명확히 존재한다. 흔히 온라인 쇼핑에 적용되는 청약 철회(환불) 규정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