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반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상거래 대금처럼 착오가 아닌 송금, 이미 소송이나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건, 수취 계좌가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된 건 등은 지

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변호사들은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채권 회수에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소송 없이 바로

과 잔액 전액 청구 의사를 통보하고, 개선이 없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