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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간 나누어 갚는 '셀

5개월 전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 B씨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있었다. 집이 빨리 나가길 바라는 일종의 주술 의식으로 추정되는 상황. 만약 집주인의 소행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을까?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공간 침

만약 누수 원인이 외벽이나 공용 배관 등 공용 부분의 하자 때문이라면,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기까지 발생하는 약 2주의 공백 기간이다. 이 기간에 집주인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대항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그러나 다음 날, 샤워를 하던 A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