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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녀 B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A씨의 남동생과도 같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그만두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과거에 썼던 동업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다. 계약서에는 '사정이 있어 공동사업을 중단할 경

장마철마다, 혹은 위층 보일러가 고장 날 때마다 어느 집에선 천장이 젖고 벽지가 들뜬다. 누수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

동물병원 공동 개원을 앞둔 수의사 A씨는 동업 원장과 함께 성공적인 시작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마냥 들뜰 수만은 없다. 초기 출자부터 이익 분배, 향후 동업 관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에는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존속협박죄'가

숙박업 운영을 꿈꾸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임대인의 요청에 보증금 4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입주 전 확인한 집은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썩어있는 상

"계약 연장해 주세요." 세입자의 문자에 집주인은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몇 달 살고 팔면 문제없다"는 속내를 문자로 남겼다. 변호사들은

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기초수급자였던 동생이 남긴 예금 3900만 원. 82세 노모는 7남매 전원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은행의 요구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형제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