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살고 팔 건데"…집주인의 꼼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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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살고 팔 건데"…집주인의 꼼수, 법적 책임은?

2026. 06. 09 09: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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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내세워 갱신 거절 후 매도? 명백한 불법행위

실거주를 명분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몇 달 살고 팔겠다"는 속내를 문자로 남겼다. / AI 생성 이미지

"계약 연장해 주세요." 세입자의 문자에 집주인은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몇 달 살고 팔면 문제없다"는 속내를 문자로 남겼다.


변호사들은 "실거주 의사가 없음을 자백한 셈"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몇 달 살고 팔면 돼"...집주인의 위험한 '자백'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둔 세입자 A씨. 그는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황당한 답변이었다. 집주인은 "매도 목적으로 본인이 들어올 거니까 계약을 종료해야겠다"며 "몇 달 살고 팔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2년 더 거주하고 싶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집을 팔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실거주' 내세운 매도 목적, 법은 '불법행위'로 본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직계 존·비속 포함)하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순히 집을 팔기 위한 목적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매매 목적이라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집주인이 "몇 달 살고 팔겠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동일하다"며 "제대로 된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말 맞느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법원은 실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정원의 김우성 변호사 역시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임대인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증거 확보하고 내용증명 보내라"…변호사들의 대응 전략


변호사들은 우선 집주인이 '매도 목적'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김기윤 변호사는 "임대인이 '몇 달만 거주한 뒤 매도하겠다'고 밝힌 점은 실거주 목적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라며 관련 증거 확보를 강조했다.


증거 확보 후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고, 부당한 갱신 거절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된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갱신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집주인이 끝내 갱신을 거절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집을 매도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인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이사비, 중개수수료, 새 임차주택과의 월세 차액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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