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동생 예금 3900만원, 7남매 도장 없으면 못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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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동생 예금 3900만원, 7남매 도장 없으면 못 찾나?

2026. 05. 19 10: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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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동의거부 형제…법원 "상속인 단 1명만 청구해도 해결 가능"

기초수급자 동생이 남긴 예금 3900만원을 두고 82세 노모가 곤경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기초수급자였던 동생이 남긴 예금 3900만 원. 82세 노모는 7남매 전원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은행의 요구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형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살아 있는 형제마저 연락을 거부하는 절망적인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제도가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장 다 찍어오세요"…은행 문턱에 막힌 3900만원


82세 A씨의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유산을 두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직계 가족 없이 기초수급자로 살다가 간 고인이 남긴 재산은 예금 약 3900만 원.


법적 상속인은 7남매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았다. 남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해 그 자녀들(대습상속인)이 상속권을 넘겨받았고, 생존한 형제 중 일부는 고령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연락과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없으면 예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박지수 변호사는 "은행의 내부 규율이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해, 법적 해결의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해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 한 명만 나서도 OK"


변호사들은 이처럼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할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시했다. 이는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상속인이 모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특정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관리할 상속인을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이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정한 판단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동의를 거부하는 형제나 연락이 닿지 않는 조카가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연락 두절·비협조 상속인? 법에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연락조차 되지 않거나 완강히 버티는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특별대리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윤관열 변호사는 "동의를 얻지 못한 연로한 형제자매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경우,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체 상속 절차가 멈추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 몫만 달라" 소송도 가능…그러나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큼이라도 먼저 은행에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홍현기 변호사는 "고인의 예금이 특정 은행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라고 한정적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결국 변호사들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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