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아내의 살인 협박·허위 신고…남편, 이혼·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
게임 중독 아내의 살인 협박·허위 신고…남편, 이혼·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
1년째 가출 중인 아내, '악의의 유기' 해당
협박죄·무고죄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는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살 딸을 홀로 키우며 야간 배송 일을 하는 30대 가장이 게임 중독 아내의 살해 협박과 허위 신고라는 악몽을 겪은 뒤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나섰다.
이혼 청구와 친권·양육권 확보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남편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어디까지일까.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만에 파국을 맞은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된 가운데,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가 자문에 나섰다.
새벽마다 게임, 쓰레기장이 된 집…그리고 1년 전 새벽의 악몽
A씨의 결혼 생활 3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아내는 살림도 육아도 외면한 채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다.
아이가 깨어나는 아침이 되어서야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집 안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갔다. A씨는 4살 딸을 돌보면서 밤에는 야간 배송 일을 나가야 했다.
그러다 1년 전 새벽,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출근을 앞두고 아이를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A씨에게 돌아온 건 폭언이었다.
더욱이 일터에 도착한 뒤에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당장 시부모를 찾아가서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A씨가 서둘러 귀가해 주방에서 칼을 숨기려는 순간, 아내는 112에 신고했다.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허위 내용이었다.
결국 A씨는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서 문을 나서자마자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출했고, 그 이후 1년간 연락조차 없다.
1년째 가출·연락 두절…"악의의 유기로 이혼 사유 충분"
A씨가 가장 먼저 궁금해한 것은 이혼 청구 가능 여부였다. 임 변호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단언했다. 아내가 1년 넘게 연락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과도한 게임 몰입으로 인한 가사·육아 방치,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볼 수 있어 이혼 청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고,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시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친권·양육권, "아이 복리 기준으로 아버지 쪽에 유리"
자녀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상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아내는 평소 새벽까지 게임을 하며 아이의 일상을 방치했고, 1년 전 가출 이후 현재까지 아이와의 연락조차 끊긴 상태다.
반면 A씨는 바쁜 근로 일정 속에서도 1년간 홀로 아이를 돌봐왔다.
임 변호사는 "보조 양육자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점을 어필하면 양육권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조인섭 변호사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양육 보조 체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친권·양육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육비 청구도 빠질 수 없다.
아내가 가출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A씨가 홀로 부담한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확정 이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도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살해 협박엔 존속협박죄, 허위 신고엔 무고죄 적용 가능
형사적 대응 수단도 열려 있다. 임 변호사는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에는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존속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전화 통화 녹음이나 근무지 동료의 목격 진술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허위 신고 문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아내의 거짓 112 신고는 무고죄 또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경찰 출동을 부르기 위한 일시적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분류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
임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시 아내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A씨가 혐의를 벗었다면, 무고 혐의로 아내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