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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A씨는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의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이

매일 새벽 5시, 지적장애인 이웃의 정체 모를 비명이 잠을 깨운다. 경찰 신고는 그때뿐, 지옥 같은 아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나이가 어
010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임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A씨는 야간 당직 중 9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버지가 고등학생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아냥을 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듯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고 꼬드겨 유흥업소에 내보낸 남편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서 사진 16장을 다운로드했던 3급 지적장애 남성의 처벌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남성은 불법물인 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