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제자 나체 유포한 중학교 코치 검찰 송치… 학교 측 신고 지연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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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나체 유포한 중학교 코치 검찰 송치… 학교 측 신고 지연도 도마 위

2026. 05. 08 14: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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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나체 촬영 후 단체대화방 유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자택에서 합숙 훈련을 하던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운동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며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학교에서 사직했다.


신분 남용 및 취약성 악용… 중형 불가피

법리적으로 볼 때, A씨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와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학생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였고, A씨가 보호 및 지도 책임이 있는 코치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촬영을 넘어 다수의 학생이 있는 대화방에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조롱까지 일삼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A씨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원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2주간 신고 지연… "학부모 만류가 면책 사유 안 돼"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의 대처도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가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2주간 경찰 신고를 지연했다.


이후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법리적으로 학교 소속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가 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신고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해석되기 어렵다.


과거 유사한 어린이집 신고 지연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자의 의사를 고려해 신고하지 않은 시설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법상 의무인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학교 관계자들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공립학교 소속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학교 측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거쳐야 한다.


한편, 해당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소지·시청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연령과 범행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책임이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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