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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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2026. 05. 14 10: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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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애 인식하고 의도적 접근

재판부, 피고인 '항거불능' 부정 주장 일축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면제했던 취업제한 명령을 파기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추가로 부과했다.


같은 시장 상인 모녀에게 의도적 접근…3차례 범행

부산의 한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시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B씨 모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밥을 사주며 친분을 쌓던 중, B씨의 딸 C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지능지수가 30~34로 사회연령이 4~5세 수준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2022년 4월경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며 모녀를 DVD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B씨에게 돈을 주며 음료수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뒤, C씨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C씨를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에는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해 B씨가 간식을 사러 나간 사이 침대에 누워있던 C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6~7월경에도 DVD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C씨가 "안 해"라고 강하게 거부하며 소리를 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 "항거불능 상태 인식하고 범행…죄질 매우 불량"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수 개념 등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저조하다는 전문가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A씨가 평소 피해자의 보행 자세나 눈 맞춤 등을 통해 장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2심 "취업제한 면제 부당"…징역 6년 유지·취업제한 5년 추가

쌍방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검찰은 취업제한 면제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전후 경위에 비추어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점과 제도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취업제한 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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