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학생검색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특수교육 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 불만으로 교실에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
![[단독] "내 아이 왜 안 챙겨줘" 교실서 교사 모욕한 학부모…법원 "교권 침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714827137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수업 시간 중 교사를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단독]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7404721077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초등학생 자녀의 출결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학교의 교권 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

"학교가 지옥이다." 한 고1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며 뱉은 절규다. SNS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초상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요구, "대표 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부당

현장학습 사진 속 아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고, 싸우는 학생을 말렸다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다.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교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소년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대입을 앞둔 고3 학생이 1년 전의 장난과 최근의 혼잣말 욕설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학생 측은 과거 행동은 반성하지만, 최근 욕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