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아이 왜 안 챙겨줘" 교실서 교사 모욕한 학부모…법원 "교권 침해"
[단독] "내 아이 왜 안 챙겨줘" 교실서 교사 모욕한 학부모…법원 "교권 침해"
퇴거 불응·교사 모욕 혐의
형사 재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단독] "내 아이 왜 안 챙겨줘" 교실서 교사 모욕한 학부모…법원 "교권 침해"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9071482713747.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특수교육 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 불만으로 교실에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왜 부르냐" 학생들 앞에서 교사 모욕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B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어머니로, 자녀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였다.
A씨는 2022년 3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자녀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 큰 소리로 자녀의 자리가 어디인지 묻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담임 교사인 C씨는 "어머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함부로 교실로 들어오면 안되니,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며 나가지 않았고, 교실에 있던 일부 학생들 앞에서 C씨에게 "뭐, 이런 걸 가지고 경찰을 부르냐? 자기 할 일 안할 일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공무방해, 반복적 부당한 간섭 등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방문증 있어도 교사 허락 없이 교실 출입 안 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일일 방문증으로 교내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문 내 또는 학교건물 안으로의 출입 허가의 취지이지, 교실의 관리자인 교사의 허락 없이 무제한적으로 각 교실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교사의 직무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큰 소리로 항의해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 지도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방해라고 보았다.
A씨가 단기간에 세 차례나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지도와 급식 지원 등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간섭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한정된 교육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운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학교 측의 재량"이라며 "요청한 사안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담임교사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를 하거나 수업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학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