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처리 바꿔달라" 지속 민원 넣은 학부모⋯법원 "도를 넘은 간섭, 교권 침해 맞다"
"지각 처리 바꿔달라" 지속 민원 넣은 학부모⋯법원 "도를 넘은 간섭, 교권 침해 맞다"
지속적인 출결 처리 불만과 학급 교체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생 자녀의 출결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학교의 교권 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의 자녀는 결석과 지각이 잦았다.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을 '질병 결석'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담임교사가 정당한 출결 관리 절차를 안내하며 거절하자, A씨의 항의는 거세졌다. 교무부장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수업 중단과 학급 교체 요구까지
갈등은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 2022년 5월, A씨는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 직접 찾아갔다. 이로 인해 교실 수업이 중단되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후 A씨는 교무실을 찾아가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녀를 조카가 있는 다른 반으로 바꿔달라며 '학급 교체'까지 요구했다.
지속적인 민원 대응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자, 담임교사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022년 11월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됐고, 학교장은 이를 A씨에게 통지했다.
학부모 "정당한 권리" 주장했으나 법원 기각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선출과 소집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임교사가 자녀를 불성실한 학생으로 취급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자신은 보호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교권보호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도를 넘은 간섭, 명백한 교권 침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임교사는 A씨의 지속적인 출결 문의와 압박에 대응하느라 등교 상황을 매번 확인해야 했다"며 "이로 인한 부담은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주장한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재판부 역시 담임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