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수입신고 없이 식품 팔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처벌
제보 시 최대 2억 포상

서울 학교·학원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곳이 5곳이었다.
A 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점포에 내다 팔다 걸렸다.
학생 1500명 이상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 B 업소의 수법은 더 조직적이었다.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세계 유명 과자 7종을 사들인 뒤, 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수입원 등 한글 표시 없이 소분해 125개를 팔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학원가 밀집 지역의 C 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20일 넘게 지난 두바이 과자 등을 그대로 진열 중이었다.
서울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류 위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한다.
한글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목격했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