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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반드시 B씨

는 부당한 요구라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합의라도 녹취나 증인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며 "오히려 규칙 위반은 피해자(B씨)에게

것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A씨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인 2명과 동영상으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동영상에서 A씨가 '왜 이렇게 때리냐

를 선임해 재판 기일을 두 번이나 미뤘다. 그러던 중, A씨는 검사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

사건의 경위 및 아드님 입장에서 반박 내지 항변할 부분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인 등을 확보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들이 정신과 치료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고 조언했다. '무죄 주장'하는데, 피해자 증인신문은 피할 수 없나?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서

도의 형사고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인 진술서와 조사 결과 자료가 있는데,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지

했다. 또한 수사에 꼭 필요한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증인 신문을 청구해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인 자격이 되므로 불출석

은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당일 상황을 목격한 증인 확보, CCTV 영상, 귀하의 행동이 성적 의도 없는 격려였음을 뒷받침할 정

한 A씨는 상해·폭행·모욕·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인 조사와 CCTV 확인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