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는데…확보한 '증인 진술서'가 형사고소 땐 소용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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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는데…확보한 '증인 진술서'가 형사고소 땐 소용없을 수 있다?

2026. 07. 09 10: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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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받은 진술서는 증거능력 문제 될 수 있어…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할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료는 형사고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노무사가 받은 진술서는 법정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A씨. 하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인 진술서와 조사 결과 자료가 있는데,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료, 형사고소 시 '유력한 증거'


A씨는 내부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고,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증인 진술서와 조사 결과 자료까지 확보한 상태다. 변호사들은 이 자료들이 형사고소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노무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인 진술서와 결과 자료는 형사고소 시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 역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신 노무사의 증인 진술서와 상급기관의 조사 결과 자료는 형사고소 시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는 경찰과 검찰에서도 신뢰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는 이유다.


함정은 '증거능력'…노무사가 받은 진술서, 법정선 인정 안 될 수도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고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것과, 실제 형사재판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노무사가 정리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수집 절차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데, 노무사가 받은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류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진술서를 작성한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해야만 한다. 이 절차가 없다면, 애써 모은 진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다.


변호사들 "고소용 진술서 다시 받거나, 경찰 조사 통해 확보해야"


따라서 변호사들은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기존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출하되,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기관이 증인들을 직접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형사고소용으로 증인들에게 다시 진술서를 받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기존 증인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허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시점·전달 경위가 기존 자료에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완 진술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진술서를 받는다면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진술자가 이를 직접 들은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시야 오희재 변호사는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 피해사실 정리서, 증거목록 등을 함께 검토한 후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린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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