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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치를 여러 겹 마련할 수 있다. A씨가 궁금해한 ①전세보증금의 계약금 전환 ②중도금 납부 ③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모두 유효한 방법이다. 첫째, 나중에 낼

인중개사. 이 손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대출 가능' 답변 믿고 중도금까지 냈는데…하루아침에 '불가' 통보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중도금 이자 등 약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 A씨. 계약금 8억 원은 냈지만, 22억 원의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했다. 그러자 매도인 B씨는 “이틀 안에 중도금을

밟아야 한다. 처벌과 회수는 별개 트랙이다.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을 보냈다.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중도금 낼 돈이 사라지면 아파트 계약은 어떻게 되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계약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식 급등장에서 혼

르자 돌변한 매도인, 잔금일 앞두고 날아온 '내용증명' A씨는 지난 6월 말,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 원대에 불과했다. 이미 중도금 대출로만 4억 6000만 원대를 받은 상황에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셈이

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 항목에 분명히 체크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을 앞두고 인테리어를 위해 다시 찾은 집에서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