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더!' 통보에 7천 '맞송금'…매도인 해제권 막은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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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더!' 통보에 7천 '맞송금'…매도인 해제권 막은 '신의 한 수'

2026. 06. 18 09: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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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일부' 송금은 계약이행 착수…'말 바꾸기'와 '원금 반환' 제안의 함정은?

아파트 매매 가계약 후 매도인이 집값 상승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자, 매수인은 계약금 잔액 및 중도금 일부를 추가 송금하며 맞섰다. / AI 생성 이미지

아파트 매매 가계약 후 집값이 오르자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를 통보한 매도인. 이에 매수인은 기존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7천만 원을 추가 송금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매수인의 이런 '맞불 송금'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매도인의 '말 바꾸기'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계약을 지키려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약서 쓰기 이틀 전, '5천 증액 or 파기' 일방 통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지난 5월,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매도인 B씨의 계좌로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정식 계약서 작성일은 6월로 잡혔다. A씨는 이 계약을 굳게 믿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까지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매도인 B씨가 "5천만 원을 올린 9억 2천만 원에 계약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의 두 배인 4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7천만 원 '맞불 송금'…매도인 해제권 봉쇄한 결정타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매도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당일, 계약금 잔액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B씨 계좌로 추가 송금했다.


이로써 A씨가 지급한 돈은 총 9,000만 원이 됐다. 이는 법적으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이행의 착수'를 감행한 것이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진열 변호사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중도금을 송금하면 이행착수로 보며, 이 시점부터는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깨지 못합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7,000만 원 추가 송금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매도인의 변심을 원천 차단하려는 전략적 조치였다.


"누군지 모른다" 말 바꾼 매도인, 오히려 '자충수'


A씨의 강경한 대응에 당황한 매도인 B씨는 주장을 180도 바꿨다. '배액 배상 후 해제'를 외치던 그가 돌연 "매수인 인적 사항을 몰라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미 받은 9,000만 원만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법정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진열 변호사는 "매도인이 처음에는 '배액배상을 하고 해제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스스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라며 "나중에 불리함을 깨닫고 '계약 자체가 안 되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법원에서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신의 이전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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