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최근 개인 간 거래로 차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약 700km를 주행하자 엔진이 심하게 떨리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더니, 이내 시동이 완전히 걸리지 않는 상

누군가 "합법이니 걱정 말라"며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대출까지 실행했다면,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명의를 빌려준 쪽도

최근 100%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출고한 지 2년 8개월 된 자신의 싼타페 신차는 수리비만 720만 원대가 나올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A씨의

A씨는 약 3000만원을 주고 중고차 한 대를 샀다. 성능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이었지만, 인수하고 보니 주요 골격 수리 이력이 가득한 '사고차'였다. 딜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매매상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구매자는 판매자와 딜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사고다", "이상 없다", "위탁판매 차량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7월 당근을 통해 개인 판매자 B씨로부터 중고차 한 대를 샀다. B씨는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상태가 좋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약

2년 전 중고차를 산 A씨는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약 70만 원의 미납 통행료가 있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A씨가 차를 사기 전, 전 차주가

퇴근길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아내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A씨의 블랙박스에는 무면허 상태인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차를 팔고 나서 몰래 되찾아 가는 수법으로 중고차 구매자를 두 번 울린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매 전부터 GPS를 심어두는 치밀한 범

"누유가 없다"는 온라인 광고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 계약 직전 서류에서 '엔진 누유'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딜러는 "인쇄 오류"라는 말로 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