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더니 날아온 '70만원 통행료', 미납금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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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더니 날아온 '70만원 통행료', 미납금 책임은 누구에게?

2026. 07. 07 11: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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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는 "우리도 몰랐다"며 일부만 지급 제안…변호사들 "전액 배상 청구 가능"

중고차 구매 후 발견된 전 차주의 미납 통행료는 현 차주가 낼 법적 의무가 없다. / AI 생성 이미지

2년 전 중고차를 산 A씨는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약 70만 원의 미납 통행료가 있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A씨가 차를 사기 전, 전 차주가 내지 않은 요금이었다.


A씨는 딜러에게 항의했지만 "일부만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경우, 전 차주의 미납금을 A씨가 떠안아야 하는 걸까?


내가 안 쓴 통행료, 법적 납부 의무는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법적으로 전 차주의 미납 통행료를 낼 의무가 없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는 도로를 '실제로 통행한 자', 즉 전 차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현재 차량 소유주에게 납부 독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A씨가 통행료 발생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당연히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딜러의 "몰랐다"는 주장, 책임 회피 사유 안 돼


그렇다면 중간에서 차를 판 딜러의 책임은 없을까? A씨의 딜러는 자신들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딜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비록 압류 등기는 없었다 하더라도, 매매업자가 전문가로서 통행료 미납 여부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납 통행료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서울제일 신정현 변호사 역시 "전차주와 딜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딜러가 책임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70만원 전액 받으려면 '소액소송' 고려해야


변호사들은 딜러의 일부 지급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전액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먼저 딜러에게 미납 통행료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신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만약 딜러가 끝까지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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