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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직원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00582831588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기존 출입로가 사라지고, 유일한 대체 도로마저 15톤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와 겹치게 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주택 인근에서 시작된 가로주택정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