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직원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초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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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관할 시청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2026년 6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재단법인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할 시청의 무리한 업무 요구…대표의 강요 증거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소속 직원 C씨와 C씨의 동료에게 각각 14시간 17분, 15시간 12분 동안 연장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각각 2시간 17분, 3시간 12분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의 원인이 A씨가 아닌 시청 측에 있다고 보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관할 구리시청은 B 재단 측에 2년 치 지도점검 자료를 요구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매일 실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하루 1,740건의 자료 입력을 지시하고 실적 미달 시 대면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구리시청이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다"며, A씨가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묵인하거나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시청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A씨가 직원들에게 업무 완수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내 시스템 한계 및 근로시간 기산점의 모순
재판부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시각에서도 검찰과 차이를 보였다.
C씨와 C씨 동료의 조기 출근 시간(오전 8시 33분~39분)에 대해, 대표의 지휘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준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한도를 초과한 시간은 C씨가 12분, C씨의 동료가 1시간 7분에 불과했다. 또한, 당시 B 재단의 사내 시스템에는 연장근로 누적 시간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능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신청을 승인할 당시 한도 초과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입사 요일을 기준으로 1주의 기간을 설정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범행 기간이 1주일인 상황에서 근로시간 기산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