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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월세 10만원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명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었다. 화가 난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진행한다.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과 민사집행법(강제집행)이다. 서울 마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 가족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한을 적어 보낸다. 통지 시점 증거가 된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는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인도+전입신고)을 갖춘 뒤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를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임대차 분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