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지만 9개월째 빈손…판결문 다음은 '강제집행'입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겼지만 9개월째 빈손…판결문 다음은 '강제집행'입니다

2026. 02. 03 17:2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압류·경매 절차 밟아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보증금 5천만 원 반환 소송에서 이기고도 9개월째 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손해를 키울 뿐이라며, 승소 판결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이겼는데…" 9개월째 돈 못 받는 임차인의 하소연

전세 계약 만료 후 9개월이 넘도록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한 임차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임차인은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받지 않고, 돈이 마련되면 은행 이자도 함께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구두 약속일 뿐이었다. 이사도 가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기다림에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기다림은 금물, 이제는 행동할 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경고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림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승소 판결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국가가 공인해 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문서)’을 확보한 것일 뿐,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신조의 이광덕 변호사는 "임대인들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그러한 등기 사항을 보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즉, 집주인의 선의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장 압류부터 경매까지… ‘내 돈’ 찾는 실전 매뉴얼

강제집행의 첫걸음은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홍현필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임대인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이 의심되면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을 샅샅이 찾아내 압류할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이렇게 찾아낸 예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임대인이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만약 다른 재산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도 있다. IBS법률사무소 안정현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으로는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직접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집 안 비워도 경매 가능, 지연이자는 주의해야"

많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편에 서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반대의무의 이행 제공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다.


HB & Partners의 이충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이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판결문에 명시된 법정 지연손해금(연 12%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주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법무사비용은 포함하기 어려움)에 대한 결정문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할 것을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