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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 뒷좌석에서 잠든 틈에 기계식 주차장 15층으로 올려져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고장이 아닌 사람들의 연쇄적인 부주의가 빚어낸 참사였다. 지난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20~30m 옮긴 A씨. 그는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장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터라 면허가 취소되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시동 켜놨다" 주장했지만⋯주차장 직원 "시동 꺼져 있어" 애견카페 및 위탁관리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부부 A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 그는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차장이 잘 갖춰진 현재 건물을 선택했다. 계약 당시 건물주 B씨와 방문객 주차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단독]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195861374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임차인 A씨는 영업 중인 카페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5년 치 연세를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낯선 사람이 창문 앞, 주차장, 현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때마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잠깐이었다"고

…'인명피해 없는' 물피도주는 달리 봐야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은 주차장 사고는 일반적인 뺑소니(도주치상)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변호사들은 인명

최근 아이의 치과 진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가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돌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