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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 당시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우고, 오피스텔에 숨겨준 30대

'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검찰이 이들을 각각 "무기징역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는 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 지난 23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첫 재판이 열렸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이로써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29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발행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가 작성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조현수 또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해⋅조현수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걸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8시쯤. 부산 금정경찰서에 이와 같은 신고가 들어왔다. 실제 5개월째 행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은해와 그의 공범 조현수(30)를 붙잡기 위해 합동팀을 구성해 뒤쫓고 있으나 소재 추적에 어려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