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끝난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은 거부
20분 만에 끝난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은 거부
변호인 "혐의 인정 여부, 현재로선 의견 밝힐 수 없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이날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첫 재판이 열렸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정작 재판은 약 20분 만에 끝이 났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혔고, 재판장은 인정 신문(성명⋅직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각각 "무직(이은해)", "택배업(조현수)"이 맞다고 답했다.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두 사람은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인 누나가 눈시울을 붉혔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재판장 : "공소장에는 무직으로 돼 있다."
이은해 : "네, 맞습니다."
재판장 : "택배업이 맞느냐."
조현수 : "네."
두 사람은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찰 측에 "(1심) 구속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했고, 검찰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의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으로 진행하길 원하냐'는 질문에도 이은해와 조현수는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현재 두 사람에겐 살인⋅살인 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또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 나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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