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는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가스라이팅 직접 살인'은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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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는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가스라이팅 직접 살인'은 인정 안 돼

2022. 10. 27 16:2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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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위에 의한 살인' 주장했지만, 1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판단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은 모두 유죄

20년 전자발찌 부착과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하여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가 이씨 의사대로 뛰어들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통제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초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살인미수). 또한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약 8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보험사기방지법 위반)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다.


반면 이씨 등의 공동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은해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현수도 수경을 끼고 이은해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피해자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 계속했을 것"

27일 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복어독 등을 이용한 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규훈 부장판사는 "이은해는 계곡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보험사에 의해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자신의 범행이 은폐됐다 확신해 관련 기관과 방송국에 직접 민원을 올리거나 제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살해를 반복하며 인명 경시 태도를 보여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현수에 대해선 "조씨가 없었다면 각 살인미수나 살인 범죄를 이은해가 실행할 수 없었을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피해자는 조씨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해 이은해와의 갈등, 고민을 상담하는 등 신뢰했는데도 피해자를 속이고 조롱하며 돈을 뜯어내다 살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주거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여행 시 보호관찰소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 해당 준수사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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