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담당 검사 인사이동 때까지 도피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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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담당 검사 인사이동 때까지 도피하려고 했다

2022. 05. 04 15:00 작성2022. 05. 04 15: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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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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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 넘겨져…형량 높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공소장엔 "이은해가 피해자 상대로 가스라이팅 했다" 적시

피해자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 딸 입양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

'계곡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이로써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형사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뜻하는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은해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통제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은 동시에 최근 이씨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이들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다.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살인미수).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약 8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보험사기방지법 위반)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본인들의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지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써서 보관하는 등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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