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으면 조사 안 받겠다"는 이은해와 진술 회피하는 조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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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으면 조사 안 받겠다"는 이은해와 진술 회피하는 조현수

2022. 04. 18 10:39 작성2022. 04. 18 11:1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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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 등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

검찰, 18일 구속영장 청구

지난 16일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조현수 또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전날 이은해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은해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이은해를 인천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같은 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은 조현수 또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오후 3시쯤 구치소로 돌아갔다. 현재 이은해와 조현수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8일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은해와 조현수는 법원이 정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도 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모 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 스스로 다이빙을 하도록 만든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월과 5월엔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020년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검찰은 1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두 사람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은해와 조현수는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튿날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를 내렸다. 지난 16일, 이은해와 조현수는 잠적한 지 약 4개월 만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부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은해가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아버지가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며 경찰에 해당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주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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