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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A씨를 억압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단독] 차량에 23분 감금하고 성폭행…징역 5년 확정 이어 "5000만 원 배상하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80736458748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차를 자신이 불만을 품고 있던 지인의 차량으로 착각한 것이다. A씨는 다짜고짜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밀어 넣었다. 당시 조수석에는 C씨의 10살 딸이 타고
![[단독] "앞 택시 타라"는 70대 기사 폭행하고 10살 아이에 욕설⋯출소 두 달 만에 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58692641783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는 지난 12월 20일 새벽, 출근길에 황당한 광경을 마주했다. 누군가 운전석과 조수석 앞유리에 뱉은 침이 영하의 날씨에 그대로 얼어붙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사이 주행거리는 4,000km나 늘어난 상태였다"고 기가 막힌 상황을 전했다. 조수석 밑에 숨은 공범... "신고했어? 그럼 죽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A씨는

만 그를 기다린 것은 돈 가방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덫이었다. A씨는 조수석 문만 열어둔 채 차 안으로 그를 유인했고, 뒷좌석에는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

사에 맡겼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뒷범퍼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바퀴 하체 부분까지 손상됐을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경

(남, 52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골

경찰관의 기지에 덜미를 잡혔다. 순찰차를 보고 움찔하던 트럭, 도주를 막기 위해 조수석에 기습적으로 올라탄 경찰. 영화 같은 검거 장면은 큰 화제를 모았다. 그

택배기사 B씨는 화들짝 놀랐다. 소리가 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택배 차량. 조수석 바퀴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고, 타이어에는 무려 일곱 군데나 날카롭게 찢긴

받고 차를 돌린 A씨는 주차 후 무심코 차량을 살피다 섬뜩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수석 뒷바퀴 휠에 선명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 A씨는 직감했다. ‘사고가 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