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다가오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 근무를 앞두고 휴일 규정을 문의했다가 "토요일 광복절은 휴일이

반도체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19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했다. 고객사 납품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주말 출근을 강요받은 것이다. 한

현직 지방공무원 A씨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가산금 처분을 받았다.

최근 처음으로 취업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쓰다 고개를 갸웃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 요일 내 공휴일은 따로 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최근 한 병원에 면접을 본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주 2회 휴무가 보장되는 로테이션 근무제였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의 다음 설

학원 원장 A씨는 최근 강사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았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