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에도 출근했던 공무원·교사⋯이르면 올해부터 쉰다
5월 1일 노동절에도 출근했던 공무원·교사⋯이르면 올해부터 쉰다
30년 만에 달라지는 5월 1일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나도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왜 5월 1일엔 출근해야 하나요?"
해마다 5월 1일이 오면 텅 빈 도심으로 출근길을 재촉하며 한숨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일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부터는 이들도 5월 1일 '노동절'에 당당히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설이나 추석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정 공휴일 아닌 유급휴일의 한계…관공서·학교는 정상 운영
노동절은 지난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돼 왔다. 하지만 현행 근로자의 날은 달력상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오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휴무가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국가와의 공법상 신분관계인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독립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과 일부 자영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적 신분과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관공서, 은행 등은 평소처럼 정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수십 년간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원성을 사야 했다.

설·추석처럼 '빨간 날' 지정… 사회 전체가 쉬는 날로 대전환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정식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국가 공휴일이 되면서, 관공서와 학교, 금융기관 등 대다수 기관이 공식적으로 휴무에 돌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해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되며, 기존의 일부 노동자만 쉬는 날에서 사회 전체가 쉬는 날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출근해" 사장님의 무리수⋯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이처럼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사장님이 무리하게 출근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5월 1일 노동절은 그 날짜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일반 공휴일(추석, 삼일절 등)과 달리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5월 1일에 근로자를 출근시켰다면, 다른 날 쉬게 하는 것으로 퉁칠 수 없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또는 보상휴가)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는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지 않고 넘어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별 없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이번 공휴일 지정의 취지가 노동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