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현충일에 내건 욱일기, 뭇매 맞고 철거…아파트 현관 앞 오물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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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현충일에 내건 욱일기, 뭇매 맞고 철거…아파트 현관 앞 오물 범벅

2024. 06. 07 10: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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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 위반 여부 검토

현충일에 부산 수영구 한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에 내걸린 욱일기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어 공분을 일으킨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욱일기를 철거했다.


해당 입주민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그의 실명과 병원명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6일 오전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 두 개를 내건 입주민 A씨는 이날 오후 욱일기를 철거했다.


현재는 두 개의 욱일기 사이에 걸려 있던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붙어 있고, 해당 아파트 현관 앞은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과 ‘토착 왜구’ 등의 비난 글로 뒤덮였다.


현충일인 6일, 이 주민이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언론 기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그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주민의 이런 행동이 네티즌의 공분을 불러오면서 ‘신상 털기’도 잇따랐다. 주민의 이름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의사라는 직업까지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욱일기를 내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옥외물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한편,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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