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에 '일장기' 단 세종시 주민 "문제가 되느냐"…법 살펴보니
삼일절에 '일장기' 단 세종시 주민 "문제가 되느냐"…법 살펴보니
국경일법⋅대한민국국기법 살펴봤더니⋯

지난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시절 3⋅1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 삼일절. 그런데 지난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렸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과 목격담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결국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주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은 항의하는 주민에게도 "일장기를 건 것이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 "나는 일본인이고 한국이 너무 싫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 A씨가 실제 일본인인지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삼일절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는 행위는 정말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울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國慶日⋅국가의 경사로운 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분류된다(제2조). 법적으로 이러한 국경일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한 국경일이 아니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청사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고(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서도 가능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대한민국국기법은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 제1호⋅제2호 등).
다만, 이러한 국경일법⋅대한민국국기법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행위 혹은 일장기 등 외국기 계약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별도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주민 A씨가 일장기를 게양했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
실제 상황 파악에 나선 세종시 측도 A씨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이날 반나절을 버티다, 주민 항의에 결국 일장기를 오후 4시쯤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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