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신규 지정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신규 지정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강화
기존 16개에서 23개로 확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무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전국 23개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25일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해온 총 25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2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포체류지원센터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시 피난 동포의 신속한 입국·물품 지원, 이태원 참사 피해 고려인 동포 장례 지원 및 유가족 입국 지원,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및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유가족 전담 창구 마련 및 국내 체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8년 4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법무부는 2008년부터 한중사랑교회, 안산조선족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등 4개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2023년에는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6개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 23개로 다시 늘어났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지정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다음과 같다:
서울 (3개소)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영등포구, 재지정)
- 한국이민재단 (양천구, 신규)
- 대한결핵협회 (서초구, 신규)
경기 (5개소)
- 경기글로벌센터 (부천시, 재지정)
- 한중사랑교회 (부천시, 재지정)
- 너머 (안산시, 재지정)
-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안산시, 재지정)
- 희망365 (안산시, 신규)
기타 지역 (15개소)
인천, 충남, 경북, 광주, 경남, 대전, 전남,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지정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