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시간 날 때마다 배우자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도와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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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간 날 때마다 배우자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도와줘도 될까?

2024. 07. 18 16: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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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부업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될 수 있어

‘영리업무’란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

공무원인 A씨가 틈날 때마다 아내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도와줘도 될까?/셔터스톡

공무원인 A씨의 아내가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의 운전이 서툴러, 공휴일 등 시간 날 때마다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해 줄 생각이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 돼 징계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아내 명의로 가입한 아르바이트이고 수입도 아내 계좌로 들어온다. 자동차는 부부 공동명의이고 배달일은 프리랜서 형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쉬는 날 이 일을 해도 문제 될 수 있을까?


계속성을 갖는 일이라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변호사들은 단발적으로 아내를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함께 부업하는 수준이 되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는 “A씨가 쉬는 날에 아내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볼 정도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부업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공무원의 겸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도 “A씨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수익을 대가로 일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해서 행한 영리업무는 적발되는 경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는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한다. 여기서 ‘영리업무’란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①매월, 매주, 매일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 행해지는 것

④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A씨가 아내의 배달 아르바이트에 계속 참여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적발되면 징계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상 운송을 한 것에 해당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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