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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원상복구시키는 방법도 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요건과 제척기간 엄격히 따져야 그렇다면 전남편에 대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제척기간' 문제를 언급하며 "'10년 기다리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조건을 미룬 채 신고부터 하면 재산분할은 2년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해외

번 소송에서도 A씨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여기에 '제척기간'이라는 또 다른 방어 수단도 있다. 류재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하겠

2024년 4월 인지 후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사후 용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 관리와 용서 여부 판단이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을 지적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

높고 시간은 촉박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넘기면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한목소

책임 75%로 제한 LH 측은 사용검사 후 2~3년 차 하자에 대해 "입주민들의 제척기간(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법적 책임이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

변호사는 "하자가 2009~2010년부터 존재했다면 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미 제척기간(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민법 제582조) 경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놓였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그리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벽까지. 뒤엉킨 가족사를 바로잡기 위한 험난한 여정과 법률 전문가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