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검색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인지 후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사후 용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 관리와 용서 여부 판단이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을 지적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

높고 시간은 촉박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넘기면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한목소

책임 75%로 제한 LH 측은 사용검사 후 2~3년 차 하자에 대해 "입주민들의 제척기간(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법적 책임이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

변호사는 "하자가 2009~2010년부터 존재했다면 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미 제척기간(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민법 제582조) 경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놓였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그리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벽까지. 뒤엉킨 가족사를 바로잡기 위한 험난한 여정과 법률 전문가들의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변호사 역시 "13년이 지났으므로 자녀들의 소 제기 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역설적으로 이 점 때문에 단순 합의 시

미 시효가 완성돼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위를 무효로 돌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한시가 시급하다.

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최근 은행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므로 1년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적용 시점이 최근으로 인정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