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 차고 넘치는데… 재산분할 위해 '결혼 10년' 채워야 할까?
성매매 증거 차고 넘치는데… 재산분할 위해 '결혼 10년' 채워야 할까?
직접 증거 없어도 문자·송금 내역으로 소송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A씨를 기만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매달 받는 생활비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이혼을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재산분할을 생각해 혼인 기간 10년을 채우고 하는 게 나을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혼 10년 채우면 재산분할 더 받나? 변호사들 "법적 실익 크지 않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시기'다.
혼인 기간 10년을 채우면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9년과 10년의 차이가 재산분할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결혼 9년 차라면 법적으로 이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혼인 기간"이라며 "10년을 채운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기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율우 신현범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오히려 생활비 월 300만원과 신용카드를 지원 받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제척기간' 문제를 언급하며 "'10년 기다리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빌라, 사무실,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인 점도 A씨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들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결혼 9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A씨의 기여도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약 40% ~ 50% 수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기여도 산정에 불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홍윤석 변호사는 "이혼 의사가 노출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선규 변호사 역시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