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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의 진술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

자, A씨는 그를 진짜 경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경찰관의 정확한 소속을 묻자, 상대방은 돌연 전화와 문자를

사 보고서를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마저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를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의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변호사들 "사실상 불가능" A씨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자신을 옭아맨 여성의 진술서와 본인의 진술서를 확보하려

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진술을 잘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미 끝난 조사 내용

2022년 1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해당 군청에 약 38건의 진정과 4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민원 폭탄'을 던졌다. 이에 군청 공무원이자
![[무죄] "경찰이 달라기에 줬는데 기소?" 민원인 정보 넘긴 공무원, 법원의 반전 결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67337904481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터 무작정 이의신청서부터 쓰는 것은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싸움의 첫 단추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받아보는 것이라고 입을 모

' 결정으로 종결됐다. 고소인 A씨가 불송치 이유라도 확인하려 본인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런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답변이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연락조차 받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가능"…그러나 '열람'까지는 첩첩산중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