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인데 조사받으라' 카톡…'합성방' 들어갔다면 처벌될까?
'국수본인데 조사받으라' 카톡…'합성방' 들어갔다면 처벌될까?
경찰 사칭 피싱 가능성 높아…단순 접속은 처벌 어렵지만 '아청물'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사칭해 텔레그램 합성방 수사를 명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온 수상한 카톡, 섣불리 답장했다간 '피싱' 덫에 걸릴 수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텔레그램 합성방에 들어간 일로 조사를 받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연락을 받고 피싱 사기인지 실제 수사인지 몰라 혼란에 빠진 한 시민의 문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포를 보여준다.
"경찰입니다" 카톡 한 통에 '철렁'…진짜일까?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텔레그램 합성방 건으로 카톡이 왔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지만 상대가 받지 않았고, 경찰청에 문의해도 없는 번호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고 털어놓으며 피싱 사기인지, 실제 수사인지 두려움에 떨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메시지가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정식 수사기관은 통상 카카오톡으로 피의자에게 최초 연락을 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관할 경찰서의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싱이 확실하니) 차단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업무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내일 다시 연락해 보라"면서도 섣부른 대응을 경계했다.
'딥페이크 방' 단순 입장은 괜찮나…'아청물'이 변수
설령 이번 연락이 피싱이라 해도, '합성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방에 단순히 입장만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방의 성격에 따라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
핵심 변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존재 여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방에 입장하여 시청, 소지한 경우 입건 후 처벌 대상자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며 "아청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중대 사건은 지방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기관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사칭 메시지가 더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싱이라면? 진짜 수사라면?…전문가들의 조언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해당 카카오톡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절대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실제 수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불안하다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본인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만약 진짜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무조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결국 '국수본'을 사칭한 카톡은 피싱일 확률이 높지만, 그 빌미가 된 '합성방 접속' 행위는 언제든 실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의심스러운 연락에는 침착하게, 법적 위험이 있는 행동은 애초에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