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 돌려보냈더니 민원 16건…'교수 학부모'에게 법원이 내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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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 돌려보냈더니 민원 16건…'교수 학부모'에게 법원이 내린 판단

2026. 05. 08 14: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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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활기록부 수정 요구·교감에 반복적 항의

법원 "교권 침해 맞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항의 민원을 넣고, 규정에 없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수정을 요구하는 등 학교에 지속적인 민원 폭탄을 던진 학부모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50시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집요한 민원을 제기하다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16건의 행위 중 단순 정보공개 청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꽃 돌려보내다니"…16차례 쏟아진 교수 엄마의 민원 폭탄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행동은 집요했다. A씨는 2024년 5월 자녀를 통해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스승의 날 기념 꽃을 보냈다가, 학교 측이 이를 되돌려 보내며 청렴 안내 문자를 발송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항의성 민원 글을 올렸다.


또한, 규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총괄평가 성적 등을 지워달라며 부당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감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감 방문이 내 민원 때문이라는 소문을 당신이 퍼뜨렸느냐"며 근거 없이 따져 묻기를 반복했고, 다른 학부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장 등에게 상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항변했지만…법원 "명백한 교권 침해"


A씨는 법정에서 학부모로서 자녀 보호를 위해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의한 것이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원(교사)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수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업무가 민원 처리는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설령 과실로 한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학교나 교원에게 통상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부담을 지웠다면,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50시간 교육은 가혹해"…재판부 "대학교수인 본인이 더 조심했어야" 일침


A씨는 절차적 하자도 함께 주장했다. 위원회 회의 하루 전에야 출석 통지를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회의 보름 전 A씨의 동의를 받아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A씨가 회의에 출석해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교육 50시간이라는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A씨가 민감해졌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며, 교감과 해당 학교가 받은 피해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스로 본인이 대학교수라는 원고는 더욱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 2025구합1096 판결문 (2025. 11.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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