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초인종검색 결과입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택배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 과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에 피해자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이동 협조를 요청했던 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의 외국
![[단독]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방 예정" 선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80734694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일주일간 모든 연락을 무시한 윗집. 단순 실수로 보기엔 피해가 막심하다. 법조계는 이런 경우 '망가져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가 작

스토킹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경찰이 지급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마저 강제로 벗겨 창밖으로 던져 버린
![[단독] 출소 3일 만에 피해자 집 초인종 ‘딩동’… 법원 명령 비웃은 보복 폭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2521277449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심야 음주 라이브 방송 중 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대 시청자가 무방비로 노출된 해

글로벌 팝스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공포심을 유발한 외국인 스토커가 결국 경찰에 다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접근금지

갑작스럽게 주거지나 사무실로 수사기관이 들이닥치는 압수수색은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온다. 피의자 A씨는 최근 새벽 6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당혹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