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음주 라이브서 터진 "FXXX"…미성년자 시청자 앞 돌발 행동, 법적 책임은?
정국 음주 라이브서 터진 "FXXX"…미성년자 시청자 앞 돌발 행동, 법적 책임은?
심야 음주 라이브 중 흡연 고백 및 영어 비속어 사용

방탄소년단 정국이 심야 음주 라이브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위버스 캡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심야 음주 라이브 방송 중 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대 시청자가 무방비로 노출된 해당 방송의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새벽 3시 40분경, 정국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술을 마신 채 방송을 켠 그는 "담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나 지금 서른인데 담배를 많이 피웠지. 진짜 노력해서 끊었다"며 흡연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회사랑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거 이야기하는 순간 회사에서 난리 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감정이 격해진 탓일까. "그냥 즐겁고 싶다. 솔직하고 싶었다"며 속내를 털어놓던 그는 이 과정에서 영어 비속어인 'FXXX'을 외쳤다. 방송 도중 지인이 만류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고, 일부 팬들이 "제발 끄라"며 방송 종료를 권유했지만 정국은 "왜 끄라고 하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며 방송을 강행했다.
해당 영상은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우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동시에 낳고 있다.
미성년자도 지켜본 라이브 속 욕설, 법적 제재 가능할까
청소년 팬이 많은 아이돌 그룹 멤버 특성상 해당 방송은 미성년자가 시청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접속한 방송에서 욕설을 내뱉은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정국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포악성,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등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한다.
하지만 법조계 실무에 따르면, 단순히 일회성 욕설이 포함된 라이브 방송 자체를 곧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해 매체물 판단은 사회 일반 통념과 매체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 특성상 청소년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직접적인 법 위반 적용을 어렵게 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도 방송법상 실시간 내용 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성격이 강해 개인이 진행하는 방송에 직접 적용하기엔 제한적이다.
모욕죄 성립 역시 불가능하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한 모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정국이 사용한 영어 비속어는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답답함을 표출하는 일반적인 감탄사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처벌 피했어도 계약 위반 리스크는 남아
다만 법의 잣대를 피했다고 해서 모든 족쇄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지는 남아 있다. 통상 연예인 전속계약에는 이미지 관리 의무와 공개 발언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된다.
정국 스스로도 방송 중 "회사에서 나보고 뭐라고 많이 할까?"라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보아, 본인 역시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공인, 특히 청소년 팬덤을 보유한 스타로서 모범적인 언행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유사한 부적절 방송이 반복될 경우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어 실제 법적 문제로 비화할 불씨도 남아있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ARIRANG(아리랑)'으로 컴백하며, 다음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컴백 라이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