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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보복행위에 해당할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더 무거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면 학교 입학이나 전학, 의료행위 동의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친권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므로

세를 보이다가 학교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조퇴하고 병원 진료를 앞두게 됐다. “전학은 무슨…” 피해 학생 좌절시킨 담임의 ‘2차 가해’ 피해 학생과 부모를 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도 8호(전학)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해자의 나이보다는

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전학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학군지 학원가에서 발생한 충

고등학교 교실 칠판에 교사의 이름과 성적 비하 내용이 담긴 낙서를 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

로 단정하기보다는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전학 온 학생의 당돌한 질문 공세…담임교사는 "교권 침해" 신고 2025년, 초
![[단독] "선생님이 하세요"…초6 당돌한 언행에 봉사 징계, 법원은 "교권 침해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8577904659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해자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비슷한 행위(사진 캡처 후 지인 능욕)로 적발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연인으로서 큰 정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먼 동네로 이사를 하고 아들을 전학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교대 근무를 하는 A씨의 일정상, 50분 거리에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끝없는 폭력…격리 조치도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