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 원 버는 남편 "양육비 못 줘"…친권·양육권 분리와 분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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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 원 버는 남편 "양육비 못 줘"…친권·양육권 분리와 분담 기준은?

2026. 06. 24 10: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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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외면하더니 친권만 고집하는 남편

변호사 "양육비는 부모 공동 부담이 원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곱 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인 유치원 교사 A씨가 "월 소득이 500만 원인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게다가 남편은 그동안 육아를 외면해왔음에도 친권만큼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짚었다.


아이 태어난 뒤 시작된 갈등과 독박 육아

서른여덟 살 유치원 교사인 A씨는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과 무난하게 지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의 병원 진료나 유치원 행사를 챙기는 등 모든 양육 부담은 A씨의 몫이 되었다.


A씨가 육아 동참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남편은 "내가 생활비를 벌어오니 할 도리는 다한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A씨가 아이에게만 신경 쓰느라 자신을 찬밥 취급한다며 서운해하기까지 했다. 또한, 아이 교육 문제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는데,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A씨와 달리 남편은 무조건적인 조기교육만을 고집했다.


"친권은 내 것, 양육비는 전무"…남편의 황당한 주장

사사건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부간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이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비록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홀로 아이를 돌봐왔기 때문이다.


정서적 유대감 역시 깊어, 아이는 A씨에게 훨씬 의지하며 엄마가 있어야만 밤에 잠을 잘 정도다.


반면 남편은 다른 조건은 제쳐두고 친권만큼은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양육비에 대한 주장이다. 월 500만 원 상당을 버는 남편은 "A씨가 아이를 키울 거라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양육을 맡은 사람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친권·양육권 분리는 가능하나 자녀 복리에 저해돼

이명인 변호사는 우선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포괄적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며 일상적으로 돌보는 권리다.


두 권리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는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복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면 학교 입학이나 전학, 의료행위 동의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친권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핵심 기준은 어디까지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다.


이를 위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각각의 재산 및 소득, 정서적 유대감, 양육 환경과 기존의 양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아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자녀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양육자 지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육비는 부모 공동 부담이 원칙…소득 비율로 분담

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자가 된 아내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양육권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지녀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먼저 산정한 뒤, 이를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의 월 소득 500만 원과 아내의 월 소득 200만 원을 더한 합산 소득은 700만 원"이라며 "이에 따라 남편이 약 71%, 아내가 약 29%의 비율로 양육비를 분담하게 되므로 표준 양육비 총액의 71%가량을 남편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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