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자백 녹음'…사진 도용 '지인 능욕' 덜미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 남친의 '자백 녹음'…사진 도용 '지인 능욕' 덜미

2026. 05. 07 14: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성 사진 도용해 제3자와 성적 대화…'디지털 성범죄' 처벌 피하기 어렵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 사진을 도용해 '지인 능욕' 범죄를 저지른 전 남자친구를 신고했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남자친구의 끔찍한 범죄 행각을 목격한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메신저에서 1인 2역을 하며, 상대방 남성에게 사진 속 여성을 향한 성적 모욕을 유도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신고자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 녹음'까지 확보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백해서 수사 개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거 유사 전력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속 그녀를 능욕해줘"…전 남친의 기괴한 범죄 수법


사건은 지난 5월 5일 밤, 한 여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남성의 범죄를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남긴 제보에서 "가해자가 여성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제3자에게 전달하고, 그 제3자가 해당 사진을 기반으로 성적 모욕(능욕 및 성적 행위)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한 뒤, 라인(LINE) 메신저에서 사진 속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며 사진 속 여성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심지어 가해자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비슷한 행위(사진 캡처 후 지인 능욕)로 적발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연인으로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추가 피해 발생 및 유포 방지를 위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가 했다" 자백 녹음…변호사들 "수사 가능성 매우 높아"


이번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A씨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 때문이다. A씨는 라인 대화 내용 캡처본과 원본 영상은 물론, 가해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인물이 위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는 "행위 인정 취지의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점은 강제수사로 이어질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은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단순 모욕을 넘어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및 허위영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초원 윤세진 변호사는 "'능욕 목적의 2차 유포 유도'는 실제 처벌 사례가 존재하며,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성범죄 전문 김현태 변호사도 "반복성, 피해자 수, 유포 범위가 크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보복이 두렵다"…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


A씨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복 범죄다. 그는 제보 내용에서 "가해자가 신고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복이 우려된다"며 "신원 노출 최소화 및 보호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전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가명 조사 신청이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 역시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고자 특정 이후 협박·2차 유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원 비공개 요청과 보복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목격자 등 제3자의 신고도 유효한 수사 단서로 인정하며,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