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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까지 챙기면서 2년간 입점 업체 수익금을 빼돌린 마트 대표가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50시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전주교

을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과거 청주지법 제천지원이나 전주지법 등에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

엄벌을 촉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여부"라고 핵심을 짚었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전주지법 판례를 인용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

못되었으니 그 이후의 측정 거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7일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고합88 판결). 형사재판과 별개로 유족들의 민사상 손

원한다고 밝히는 바람에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전주지법 2022노1279). 법원이 말하는 '진정한 합의'의 조건 위 사실관계

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

되면 보안 업무 종사 자격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질 위기였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