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과자 먹었다가 실직 위기"... 2년 만에 벗은 절도범 누명
"1,050원 과자 먹었다가 실직 위기"... 2년 만에 벗은 절도범 누명
냉장고 속 초코파이 먹었다 절도범 됐던 보안요원
항소심 "고의 없었다" 무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단돈 1천50원어치의 간식을 먹었다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누명을 벗었다. 1심은 그를 절도범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무실 냉장고 속 간식의 유혹… ‘절도범’ 몰린 보안업체 직원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이곳에서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 공용 공간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A씨는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었다. 피해 금액은 총 1천5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A씨에게 생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가 됐다. 현행 경비업법상 절도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경비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훔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 "훔칠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은 '불법영득의사'
항소심의 쟁점은 A씨가 과자를 먹을 당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존재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물품의 특성에 주목했다. 해당 냉장고는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 있던 소액의 간식류는 특정인의 소유라기보다는 직원들이 공유하는 '공용 간식'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간식을 직원들이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A씨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려 했다기보다는, 회사에 비치된 공용 간식으로 착각하고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천50원이라는 극히 경미한 피해 금액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보안요원이 고작 과자 두 개를 훔치기 위해 형사처벌과 실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핵심 이유다.
2년 만에 벗은 누명… 경비업무 지속 가능해져
이번 판결로 A씨는 '절도 전과자'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A씨는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해소되어 보안업체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와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직장 내 공용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 물품 분쟁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