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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과 이의신청마저 모두 거부당했다. 실제 오간

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명수 변호사 또한 “전세사기 혐의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에 의해 기망이 있었

1년간 질질 끌다가 경찰이 혐의없다고 덮어버린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증거도 제대로 안 봤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검찰이 '보완수사'

곳저곳에서 검색을 해 봐도, 모두 상황이 달라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2년간의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코앞에 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탁’ 통보

전세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의 어머니. 어머니 본인은 주범의 계획을 몰랐던 '중간 실무자'였을 뿐, 피해자를 속일 고의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만 원을 합쳐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A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인물이었다. 실제

려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은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거부당했다. 현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까

었다. A씨에게는 120시간, B씨에게는 80시간이 명령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세사기를 "서민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봤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

? 섣부른 조치는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전세사기 경매 절차 속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법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